희망저축계좌Ⅱ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희망저축계좌Ⅱ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등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매월 10~2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자립 역량 교육을 통해 재정 관리 능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2형)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만큼의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이 생계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라면,
Ⅱ형은 그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구분내용
대상자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연령 기준만 15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기준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0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기타 조건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저축 가능해야 함

지원금액 및 저축 구조

희망저축계좌Ⅱ는 정부가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 및 내용
본인 저축금매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부 지원금본인 저축액과 동일 금액(1:1 매칭)
저축 기간3년 (36개월)
총 수령액약 720만 원~1,440만 원 수준 (이자 제외)
이용 목적주거, 교육, 생계, 창업 등 자립 목적 사용 가능

신청방법 (가독성 있게 단계별 구성)

희망저축계좌Ⅱ 신청하기

1단계. 자격 확인

  • 본인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있어야 함

2단계. 신청 기간

  • 매월 1일 ~ 20일까지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3단계. 제출서류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4단계. 심사 및 계좌 개설

  • 자격 심사 후 대상자 확정 시 희망저축계좌Ⅱ 전용 통장 개설
  •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 납입 가능

5단계. 3년 유지 후 수령

  • 36개월 납입 완료 후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정부 매칭금 지급
  • 해지 사유가 없을 경우 본인 저축금 + 정부지원금 + 이자 일괄 수령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한 저축 제도를 넘어,
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재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가계 관리, 금융 기초, 취업역량 강화 등
  • 사례관리: 참여자의 근로상태 및 저축 유지 여부 점검
  • 미이수 시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지 시 유의사항

  •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취업 준비 등)일 경우 일부 인정됩니다.
  • 중도 해지 시 본인 납입금과 이자만 반환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vs Ⅱ 비교표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저축액10만 원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부지원비율최대 3배1:1 동일 금액
소득기준중위소득 40%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지원기간3년3년
교육 이수필수필수

마무리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 있으나 생계급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정부가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할수록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격을 확인하고,
3년 뒤 든든한 희망자금을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