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월세보증금지원 제도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주거 복지정책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보증금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금리(연 1~2%)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뿐 아니라 월세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이용 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지원이란
청년전월세보증금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세~34세)입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소득 요건
개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시 7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본인 자산 3억 원 이하,
자동차 시가표준액 3,557만 원 이하 - 기타 요건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체결자 중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금액 및 금리
| 구분 | 최대 지원 한도 | 금리(연) | 상환기간 |
|---|---|---|---|
| 전세보증금 대출 | 최대 2억 원 | 1.2%~2.1% | 2년 (최대 4회 연장, 총 10년 가능) |
| 월세보증금 대출 | 최대 1억 원 | 1.5%~2.3% |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
*TIP: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은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전월세보증금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추천)
-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대출심사 진행 (소득·자산 확인 포함)
- 은행 방문 → 계약서 및 서류 제출 → 대출 실행
② 오프라인 신청
- 주거래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제출
- 은행에서 보증 심사 및 대출 실행
준비서류 예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확정일자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이용 시 주의사항
- 중복대출 불가: 다른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중복 이용 불가
- 보증기관 차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주택금융공사) 중 선택 가능하며, 조건이 조금 다름
- 금리 변동: 정부 정책이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조정될 수 있음
- 계약조건 확인: 반드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이자부담 줄이는 방법
-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하기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자 일부를 추가로 보전해 주는 사업을 병행 중입니다.
예: 서울시 ‘청년월세보증금이자지원사업’ → 최대 연 2% 이자 지원 - 청년전세임대주택과 병행 검토
주거 안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과 병행 검토 시 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 기한 내 연장신청 필수
대출기간 종료 1개월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시 만기일에 일시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전월세보증금지원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정부가 이자를 부담해주는 실질적 주거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취준생, 대학생이라면 금리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연계지원이 있으니, 본인 지역의 추가혜택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