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 전 꼭 알아야 할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해고 전 꼭 알아야 할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이나 경기 침체로 일시적인 휴업·휴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조건, 금액,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근로자 해고 전 꼭 알아야 할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시행할 때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며,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고용 안정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매출 감소, 수주 급감,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사업장
  •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대신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지원이 이어져 오다 2025년에는 일반 업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간 차등 지원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년 기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반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휴업·휴직수당의 지원 비율2/3 (대기업은 1/2)최대 90% (중소기업 기준)
1인당 최대 지원 기간연간 180일연간 240일
지원 금액 한도1인당 일 100,000원 한도1인당 일 100,000원 한도

참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여행, 숙박, 항공, 공연, 전시, 운수 등 경기 영향이 큰 업종이 포함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받기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휴업한 경우, 6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확인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계획서 작성

[2] 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접속
  • ‘사업주 지원제도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 선택
  • 사업장 정보와 지원금 신청 내역 입력

[3] 증빙자료 제출

  • 휴업·휴직 실시 증빙서류 (근로자 명단, 급여대장 등)
  •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

[4]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 후 승인
  • 약 2~3주 내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해야 합니다.
  • 휴업·휴직 조치 시 반드시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고용센터의 승인 전에는 **임의로 인원 조정(해고 등)**을 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달 지급 신청 시 휴업·휴직 실시 증빙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서류를 정리해 두면 편리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효과

이 제도는 단순히 보조금 지원을 넘어,

  • 기업 입장: 인력 유지로 재가동 시 즉시 생산 회복 가능
  • 근로자 입장: 생계 안정과 고용 불안 해소
    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약 5만여 개 사업장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해고 대신 휴업·휴직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 지원금 예산 확대: 중소기업 중심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10% 증액
  • 신속처리 시스템 도입: 신청 후 평균 지급 기간 10일로 단축
  •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 고용보험 누리집 내 ‘간편신청’ 메뉴 신설

마무리

고용유지 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니,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고려 중인 사업주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