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등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매월 10~2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자립 역량 교육을 통해 재정 관리 능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2형)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만큼의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이 생계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라면,
Ⅱ형은 그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연령 기준 | 만 15세 이상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0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 기타 조건 |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저축 가능해야 함 |
지원금액 및 저축 구조
희망저축계좌Ⅱ는 정부가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및 내용 |
|---|---|
| 본인 저축금 | 매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
| 정부 지원금 | 본인 저축액과 동일 금액(1:1 매칭) |
| 저축 기간 | 3년 (36개월) |
| 총 수령액 | 약 720만 원~1,440만 원 수준 (이자 제외) |
| 이용 목적 | 주거, 교육, 생계, 창업 등 자립 목적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가독성 있게 단계별 구성)
희망저축계좌Ⅱ 신청하기1단계. 자격 확인
- 본인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있어야 함
2단계. 신청 기간
- 매월 1일 ~ 20일까지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3단계. 제출서류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4단계. 심사 및 계좌 개설
- 자격 심사 후 대상자 확정 시 희망저축계좌Ⅱ 전용 통장 개설
-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 납입 가능
5단계. 3년 유지 후 수령
- 36개월 납입 완료 후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정부 매칭금 지급
- 해지 사유가 없을 경우 본인 저축금 + 정부지원금 + 이자 일괄 수령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한 저축 제도를 넘어,
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재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가계 관리, 금융 기초, 취업역량 강화 등
- 사례관리: 참여자의 근로상태 및 저축 유지 여부 점검
- 미이수 시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지 시 유의사항
-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취업 준비 등)일 경우 일부 인정됩니다.
- 중도 해지 시 본인 납입금과 이자만 반환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vs Ⅱ 비교표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본인 저축액 | 10만 원 | 10만 원 또는 20만 원 |
| 정부지원비율 | 최대 3배 | 1:1 동일 금액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원기간 | 3년 | 3년 |
| 교육 이수 | 필수 | 필수 |
마무리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 있으나 생계급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정부가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할수록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격을 확인하고,
3년 뒤 든든한 희망자금을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