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행하는 주거비 보조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득기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지원 종료 후 대처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시행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요건
| 구분 | 기준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약 128만 원 수준, 2025년 기준) |
| 재산기준 | 청년 본인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 부모 합산 3억 8천만 원 이하 |
| 주거형태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원룸 |
| 기타조건 |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신청 방법
월세 지원하러 가기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 인증 후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하여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접수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입금 내역서(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승인 후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지급됩니다.
다만,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나 타 지방자치단체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종료 후 대처법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되며, 이후 자동 종료됩니다.
하지만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주거비 부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투자 및 연계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주택 바우처 또는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지원 종료 후에는 청년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대출 등)로 전환하여 보증금 기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버팀목 청년전세대출은 금리 1.5~2%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신청 제도 활용
일부 지자체는 1년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서울시, 부산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의 소득 변화를 반영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받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 필수
-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추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중 이사나 전출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청년월세지원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혜택을 재투자해 자산 성장의 기회로 바꿔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