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청년,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꿀팁! 공제 조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나 자가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매년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 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함
2. 소득 요건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단, 청년(만 19세~34세)의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
3. 임대차 계약 요건
-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 명의가 본인이어야 함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실제 임대료 지급이 계좌이체 등 증빙 가능한 형태여야 함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 구분 | 총급여액 | 공제율 | 공제 한도액 | 
|---|---|---|---|
| 일반 근로자 | 7천만 원 이하 | 12% | 최대 90만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최대 115만 원 | |
| 청년(만 19~34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17% | 최대 150만 원 | 
*단,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간 750만 원 한도 이내로 인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 “월세 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
-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을 직접 입력
- 공제 신청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반영
2. 직접 신고 방법(자영업자 등)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 접속
-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 세액공제’ 선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 내역 첨부
- 신고 완료 후 공제 적용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일치 확인용)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꿀팁
- 현금 납부는 불가 – 반드시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로 납부해야 증빙 가능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라도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시 가능
-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 분리 후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
Q&A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현금 납부의 경우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Q2. 세대주가 아닌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세대 분리를 통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3. 월세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해야만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