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제도는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 변경 시점, 일반과세자와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VAT) 부담을 덜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한 세금 제도입니다.
즉, 일정 매출 이하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낮게 부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매출은 있지만 세금 부담은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 구분 | 적용 시기 | 기준 금액(연 매출) | 주요 내용 |
|---|---|---|---|
| ~2024년 | 기존 기준 | 8,000만 원 이하 | 간이과세자 적용 |
| 2025년 이후 | 개편 기준 | 1억 400만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
2025년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8,000만 원 →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 방식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0.5%~3%)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업종 | 업종별 부가세율 | 납부세액 계산 방식 |
|---|---|---|
| 음식·숙박업 | 2.5% | (공급대가 × 2.5%) |
| 도·소매업 | 1.0% | (공급대가 × 1.0%) |
| 서비스업 | 3.0% | (공급대가 × 3.0%) |
| 제조업 | 2.0% | (공급대가 × 2.0%) |
*단,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표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적용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 부가세율 | 0.5~3% (업종별) | 10% (고정) |
| 세금계산서 발행 | 선택 가능 (일부 제한) | 의무 발행 |
| 매입세액공제 | 불가 또는 제한적 | 전액 공제 가능 |
| 부가세 신고 주기 | 연 1회 | 반기별(연 2회) |
| 장점 | 세금 부담 적고 신고 간편 | 신용도, 거래처 신뢰도 높음 |
| 단점 | 세금계산서 발급 불리 |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정리하자면:
- 매출이 적고 거래 규모가 소규모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
- 세금계산서 발급이 잦고 거래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적합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
| 구분 | 변경 기준 | 변경 시점 | 비고 |
|---|---|---|---|
| 매출액 증가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시 | 다음 해 7월 1일 | 자동 전환 |
|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 시 선택 가능 | 즉시 적용 | 연 매출 추정 기준 |
즉,
한 해 매출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예시
2024년에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 전환 시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매입세액공제 불가
- 사업 관련 지출의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 부가세 면제 혜택은 매출 4,800만 원 이하일 때만
- 초과 시 일부 세금 납부 필요
간이과세자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사업자등록 신청’
- ‘간이과세자 선택’ 항목 체크
- 사업 유형과 업종 입력
-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참고: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변경하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마무리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이 어렵고, 거래 신뢰도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사업 초기 단계의 자영업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세금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