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자립자금과 더불어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이란?

희망저축계좌Ⅰ(1형)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저축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구분내용
대상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연령 기준만 15세 이상
소득 요건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기준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0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기타 조건본인 저축금 10만 원 납입 가능해야 함

지원금액 및 저축 구조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합니다.
3년간 유지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 및 내용
본인 저축금매월 10만 원 (3년간 납입)
정부 매칭금근로소득장려금 등 최대 3배 지원
적립 기간3년 (36개월)
총 수령액최대 약 72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포함 시 약 1,080만 원 수준)
용도주거, 교육, 창업, 생계자립 등

신청방법 (가독성 있게 단계별로)

[1단계] 자격 확인

  • 본인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3단계] 필요 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통장 사본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4단계] 가입 및 통장 개설

  • 자격 심사 후 ‘희망저축계좌Ⅰ 통장’ 개설
  • 매월 자동이체 또는 수동 입금으로 10만 원 납입

[5단계] 3년 유지 후 수령

  • 36개월 납입 완료 후 자립역량 교육 이수 시 정부 지원금 포함 일괄 지급

자립역량 교육

정부 매칭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저축 외에도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
  • 금융기초, 가계관리, 근로역량 향상 등 실질적 내용 중심
  • 미이수 시 정부 매칭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주의사항

  •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취업준비 등) 시 일부 인정됩니다.
  • 저축금은 본인 납입분과 이자만 반환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다른 자산형성제도의 비교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만 19~34세 청년
본인저축액10만 원10~20만 원10~50만 원
정부지원금최대 3배최대 1:1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가입기간3년3년3년

마무리

희망저축계좌Ⅰ은 단순한 저축제도가 아닌,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복지의 핵심 제도입니다.
꾸준히 근로를 이어가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3년 뒤엔 정부의 매칭금까지 더해진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저축이 큰 희망으로 자라나는 길”
오늘, 당신의 자립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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