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자립자금과 더불어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1형)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저축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연령 기준 | 만 15세 이상 |
| 소득 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0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 기타 조건 | 본인 저축금 10만 원 납입 가능해야 함 |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합니다.
3년간 유지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및 내용 |
|---|---|
| 본인 저축금 | 매월 10만 원 (3년간 납입) |
| 정부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등 최대 3배 지원 |
| 적립 기간 | 3년 (36개월) |
| 총 수령액 | 최대 약 72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포함 시 약 1,080만 원 수준) |
| 용도 | 주거, 교육, 창업, 생계자립 등 |
정부 매칭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저축 외에도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 만 19~34세 청년 |
| 본인저축액 | 10만 원 | 10~20만 원 | 10~50만 원 |
| 정부지원금 | 최대 3배 | 최대 1:1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 가입기간 | 3년 | 3년 | 3년 |
희망저축계좌Ⅰ은 단순한 저축제도가 아닌,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복지의 핵심 제도입니다.
꾸준히 근로를 이어가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3년 뒤엔 정부의 매칭금까지 더해진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저축이 큰 희망으로 자라나는 길”
오늘, 당신의 자립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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