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고용난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지원정책이 바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며,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며,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구분세부내용
지원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대상 청년만 15세~34세, 채용일 기준 미취업 상태
제외 대상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기존 근로자 전환 채용 등

Tip: 6개월 이상 근무계약이 유지되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항목내용
지원금액1인당 최대 960만 원 (월 최대 80만 원)
지원기간최대 12개월
지급시기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기업 선택 가능)
용도 제한인건비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이 장려금은 청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고용유지 기간이 길수록 기업이 얻는 혜택도 커집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기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자 등록 및 기업회원 로그인
  3. 청년 채용정보 입력
  4.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
  6. 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시 장려금 지급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급여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지원금 신청 예시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의류 브랜드 소규모 사업장이 2025년 3월에 만 28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2025년 9월 이후 6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첫 번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기마다 최대 8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청년 채용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있었던 경우 지원 불가
  • 4대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인턴이나 단기계약직은 인정되지 않음
  •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참여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미만 퇴사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2. 자영업자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중소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가족고용은 제외됩니다.

Q3.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인건비 지원사업(예: 고용유지지원금 등)과는 중복 불가하나, 청년채용 관련 다른 인센티브와는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분2024년2025년
지원금액최대 720만 원최대 960만 원
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한정중견기업까지 확대
신청절차2단계1단계(간소화)
고용유지 요건12개월6개월 이상으로 완화

마무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라는 상호 윈윈 정책입니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6개월 근무 이후 꼭 신청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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