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난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지원정책이 바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며,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며,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34세, 채용일 기준 미취업 상태 |
| 제외 대상 |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기존 근로자 전환 채용 등 |
Tip: 6개월 이상 근무계약이 유지되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960만 원 (월 최대 80만 원) |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기업 선택 가능) |
| 용도 제한 | 인건비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
이 장려금은 청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고용유지 기간이 길수록 기업이 얻는 혜택도 커집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기-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자 등록 및 기업회원 로그인
- 청년 채용정보 입력
-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
- 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시 장려금 지급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급여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지원금 신청 예시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의류 브랜드 소규모 사업장이 2025년 3월에 만 28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2025년 9월 이후 6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첫 번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기마다 최대 8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청년 채용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있었던 경우 지원 불가
- 4대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인턴이나 단기계약직은 인정되지 않음
-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참여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미만 퇴사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2. 자영업자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중소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가족고용은 제외됩니다.
Q3.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인건비 지원사업(예: 고용유지지원금 등)과는 중복 불가하나, 청년채용 관련 다른 인센티브와는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지원금액 | 최대 720만 원 | 최대 960만 원 |
|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 한정 | 중견기업까지 확대 |
| 신청절차 | 2단계 | 1단계(간소화) |
| 고용유지 요건 | 12개월 | 6개월 이상으로 완화 |
마무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라는 상호 윈윈 정책입니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6개월 근무 이후 꼭 신청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