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두고, 면허 벌점 누적 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개념, 신청방법, 혜택,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를 줄이는 보상적 기능도 함께 지닙니다.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서약을 지키면 10점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무위반’은 면허 정지 · 취소 처분, 범칙금 처분, 과태료 통고 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고,
‘무사고’는 임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자격 및 신청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 현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신청 시점에 최근 위반 기록이나 사고 기록이 없어야 함
즉, 면허가 정상 상태여야 하고, 위반이나 사고 경력이 없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러 가기온라인 신청 절차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 선택
- 서약서 확인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절차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시
-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신청 비용은 없으며, 신청 즉시 서약 기간이 시작됩니다.
마일리지 적립과 혜택
서약 후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벌점을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데,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누산 점수를 30점으로 낮춰 정지 처분을 피하거나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음주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 중대 위반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 조회 및 사용 방법
적립된 마일리지는 아래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 웹사이트 → 로그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에서 적립 내역 조회
-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 시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고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사고 등이 발생하면 적립이 취소되며 새로 서약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마일리지 가입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 서약 기간 중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적립이 불가능해집니다.
- 마일리지는 벌점 감경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정지 처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마일리지를 이용해 감경받을 경우 그 해 마일리지는 소모됩니다.
- 보험사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 보유 여부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마무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안전 운전 습관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위반과 사고 없이 운전할 자신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보세요.
마일리지를 모으면서 운전 태도까지 개선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