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는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내기 번거롭고, 금액이 부담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이란 무엇인지, 신청 시기와 방법,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부과되지만, 연초에 미리 내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납부 시기 | 할인율(2025년 기준) |
|---|---|---|
| 1월 연납 | 1월 중 신청 및 납부 | 10% 감면 |
| 3월 연납 | 3월 중 신청 및 납부 | 7.5% 감면 |
| 6월 연납 | 6월 중 신청 및 납부 | 5% 감면 |
| 9월 연납 | 9월 중 신청 및 납부 | 2.5% 감면 |
즉, 1월에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끝나므로 납부 편의성도 높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입계좌, 지자체 세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TIP: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즉시 납부까지 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공고 시점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월 | 신청 기간 | 할인율 |
|---|---|---|
| 1월분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10% 감면 |
| 3월분 연납 | 3월 1일 ~ 3월 31일 | 7.5% 감면 |
| 6월분 연납 | 6월 1일 ~ 6월 30일 | 5% 감면 |
| 9월분 연납 | 9월 1일 ~ 9월 30일 | 2.5% 감면 |
특히 1월 연납이 가장 큰 혜택(10%)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폐차·말소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할인 혜택 | 최대 10% 세금 절감 |
| 편의성 | 1년에 한 번만 납부로 관리 간소화 |
| 온라인 신청 가능 |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 환급 제도 | 차량 매각·폐차 시 남은 기간 세금 환급 가능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놓치기 쉬운 합법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는 연초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세금 절약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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