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는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내기 번거롭고, 금액이 부담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이란 무엇인지, 신청 시기와 방법,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부과되지만, 연초에 미리 내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납부 시기 | 할인율(2025년 기준) |
|---|---|---|
| 1월 연납 | 1월 중 신청 및 납부 | 10% 감면 |
| 3월 연납 | 3월 중 신청 및 납부 | 7.5% 감면 |
| 6월 연납 | 6월 중 신청 및 납부 | 5% 감면 |
| 9월 연납 | 9월 중 신청 및 납부 | 2.5% 감면 |
즉, 1월에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끝나므로 납부 편의성도 높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입계좌, 지자체 세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①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
- 위택스 접속
- 상단 메뉴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납부 차량 선택 후 연납 신청
- 할인 적용된 세액 확인 후 결제 진행
💡 TIP: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즉시 납부까지 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② 지방세입계좌 이용
- 본인 차량 등록 지역의 지방세입계좌 번호로 이체 가능
-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에서 계좌번호 확인 후 송금
- 이체 시 반드시 고지서 상의 납세자 명의 계좌로 진행해야 함
③ 방문 신청
- 가까운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무민원실 방문
-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지참
- 직원 안내에 따라 고지서 발급 후 현장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공고 시점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월 | 신청 기간 | 할인율 |
|---|---|---|
| 1월분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10% 감면 |
| 3월분 연납 | 3월 1일 ~ 3월 31일 | 7.5% 감면 |
| 6월분 연납 | 6월 1일 ~ 6월 30일 | 5% 감면 |
| 9월분 연납 | 9월 1일 ~ 9월 30일 | 2.5% 감면 |
특히 1월 연납이 가장 큰 혜택(10%)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중도에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 후 차량을 양도·폐차·말소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방법: 해당 차량의 등록지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말소증명서
주의할 점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취소됩니다.
- 자동차 명의 변경, 주소 이전 시에는 이전 지역 세무서로 자동 승계 되지 않으므로 재신청 필요합니다.
- 카드 결제 시 일부 카드사에서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 요약
| 항목 | 내용 |
|---|---|
| 할인 혜택 | 최대 10% 세금 절감 |
| 편의성 | 1년에 한 번만 납부로 관리 간소화 |
| 온라인 신청 가능 |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 환급 제도 | 차량 매각·폐차 시 남은 기간 세금 환급 가능 |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놓치기 쉬운 합법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는 연초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세금 절약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