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와 소상공인에게 채무 감면 및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채무 없는 새출발’을 지원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했거나 심각한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소상공인에게 채무 해결 및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공공기구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고, 대상자들에게 소각 또는 채무감면·분할상환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요건
새도약기금의 대상 및 매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자
-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중
- 연체기간 7년 이상 (예: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시작)
- 무담보 원금 합계액 5,000만 원 이하
-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대상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 → 채권자(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여 추심 중단
- 인수 후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 채무 소각
-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 원금 일부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 종합지원체계 운영: 금융뿐 아니라 고용·복지·주거 연계 지원으로 재기 토대 마련
신청·절차 가이드
1. 대상 여부 확인
- 본인이 7년 이상 연체 상태인지, 무담보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채무가 금융회사 협약 대상인지(새도약기금이 매입 가능 대상인지) 확인
2.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신청서 제출하지 않고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채권 매입 이후 본인 확인 또는 심사를 위한 안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매입·심사·조정 단계
-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되면 추심 중단 단계로 넘어감
- 이후 상환능력 평가 및 채무조정 조건 협의
- 최종적으로 채무조정 약정 체결 또는 소각 결정
4. 상담 및 진행 상태 확인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매입 여부, 심사 진행 상태 등을 확인 가능
- 상담센터 (콜센터) 및 공식 홈페이지 통해 문의 가능
유의사항
- 채권이 매입된 이후에야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매입 전에 제3자의 명의 변경이나 채무 일부 상환 등이 이루어졌다면 조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새도약기금이 신청비를 요구하지 않으며, 문자·전화 등을 통한 금전요구는 정상 절차가 아닙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과도한 채무부담에 갇힌 개인과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라면 본인이 대상일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갖췄다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무게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