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서민·고령층이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부가 서민층과 고령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 혜택 제도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즉,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 절약형 저축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비과세 종합저축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입 가능 대상 | 주요 요건 |
|---|---|---|
| 만 65세 이상 | 고령자 |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개인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국가유공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자 |
| 상이자 및 유족 | 군인·공무원 등 | 상이등급 인정자 |
| 5·18민주유공자 | 국가 인정 유공자 | 관련 유공자 및 가족 |
※ 단,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적용 가능한 금융상품
비과세 종합저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금 및 적금
- 금융채, 국채, 지방채
- 주택청약종합저축
- 펀드(단, 공모형 펀드 한정)
- 보험(일부 저축성 보험 포함)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을 선택해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 및 신청 방법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은행의 경우 비대면(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확인: 신분증 및 자격 증명서류 지참
- 금융상품 선택: 예금, 적금, 펀드 등 중 선택
- 비과세 신청서 제출: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
- 세금면제 적용 확인: 상품 개설 후 자동 적용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인 만 70세 어르신이 예금을 개설할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예치가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비과세 혜택은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 시, 세무당국에서 합산 관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자동갱신 상품은 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제도 그 이상으로,
경제적 약자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복지 금융정책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담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큰 실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