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저소득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준) | 
| 근로자 월평균 보수 | 260만 원 미만(2025년 기준) | 
| 가입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1개 또는 2개 모두 | 
| 신규 가입자 | 과거 1년간 해당 보험 미가입자 우대 |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보험 종류별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보험 종류 | 지원 비율 | 지원 내용 | 
|---|---|---|
| 국민연금 | 40%~80% |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 고용보험 | 40%~80%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사업 관련 보험료 지원 |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약 18만 원이라면, 정부가 약 1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더 많은 급여를 실질적으로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두루누리 지원신청’ 선택
-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를 입력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 두루누리 지원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지참
 
지원금 지급 시기
승인 후 익월 보험료 고지 시 자동 반영되며, 별도의 환급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되므로 매월 근로자 보수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두루누리 지원을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근 12개월 내에 미지원 상태였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받는 동안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사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며, 신규 근로자 채용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해당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1인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 월평균 보수 기준이 기존 25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상향
- 지원 비율 최대 80%까지 확대
- 자영업자 국민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자동 연계 기능 추가)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두루누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활용 팁
- 사업주는 신규 채용 시 두루누리 지원 조건을 미리 확인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시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 유지되므로 고용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 매년 1회 지원자격 재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지원 중단을 예방하세요.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복지정책’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025년에도 꼭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