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센터

긴급생계비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소득 단절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게
정부는 ‘긴급생계비지원금’을 통해 일시적인 생계유지와 위기 극복을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금이란

긴급생계비지원금은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재해·재난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 가정 내 부양자 사망 또는 부양의무자 실직 등으로 생계 단절된 경우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긴급생계비지원금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75% (2025년)월 소득 기준
1인 가구약 1,510,000원이하
2인 가구약 2,490,000원이하
3인 가구약 3,180,000원이하
4인 가구약 3,860,000원이하

※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및 지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긴급생계비지원금은 가구 규모와 위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최대 150만 원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분지원금액지급형태
1인 가구40만 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2인 가구70만 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3인 가구 이상100만~150만 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가능
  • 기존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실업급여 등)와 중복 지원은 제한

긴급생계비지원금 신청하기

긴급생계비지원금 신청 절차

긴급생계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각 단계별로 준비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인

  • 가구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을 미리 확인
  •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확인 후 신청

2.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긴급복지지원’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위기 상황 증빙서류(실직증명서, 진단서 등)
  4.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제출

3. 방문 신청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군·구청 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2. 신분증과 필수 서류 제출
  3.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접수

4. 심사 및 승인

  •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사위기 사유 검토
  • 필요 시 현장 조사 진행
  • 승인 후 지원금 지급

5. 지원금 지급

  • 승인 후 7일~14일 내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 긴급성이 높은 경우 신속 지급 가능

TIP: 신청 전 지자체 전화 문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심사 및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등과 중복 수급 불가
  • 허위 신청 금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가능
  • 연 1회 원칙: 한 가구당 연 1회 지급, 특별 상황 시 예외 가능

마무리

긴급생계비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Brow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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