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이나 경기 침체로 일시적인 휴업·휴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조건, 금액,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시행할 때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며,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고용 안정 정책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지원이 이어져 오다 2025년에는 일반 업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간 차등 지원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 |
|---|---|---|
| 휴업·휴직수당의 지원 비율 | 2/3 (대기업은 1/2) | 최대 90% (중소기업 기준) |
| 1인당 최대 지원 기간 | 연간 180일 | 연간 240일 |
| 지원 금액 한도 | 1인당 일 100,000원 한도 | 1인당 일 100,000원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 받기참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여행, 숙박, 항공, 공연, 전시, 운수 등 경기 영향이 큰 업종이 포함됩니다.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휴업한 경우, 6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2] 신청서 작성
[3] 증빙자료 제출
[4] 심사 및 지급
이 제도는 단순히 보조금 지원을 넘어,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약 5만여 개 사업장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해고 대신 휴업·휴직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니,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고려 중인 사업주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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