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등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을 돕는 종합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지원금,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생계 안정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각 지자체 고용센터가 함께 관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수준과 취업 상태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중위소득 60% 기준(2025년 기준)은
1인 가구 1,334,000원 / 2인 가구 2,194,000원 / 3인 가구 2,806,000원 수준입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년, 경력단절자,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은
취업상담, 직업훈련, 채용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구직활동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금액/기간 |
|---|---|---|
| 구직촉진수당 | 생계 안정 지원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 취업상담·직업훈련 | 진로 탐색, 훈련 연계 | 1:1 상담, 취업특강, 직업훈련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시 추가 인센티브 | 최대 150만 원 |
| 일경험 프로그램 | 기업 연계형 현장훈련 | 참여 기간별 차등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
|---|---|---|
| 지원 대상 | 비자발적·자발적 미취업자 모두 가능 |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제한 있음 | 제한 없음(단,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 필요) |
| 지원금 성격 | 구직활동 보조금(생계지원) |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실업보상금 |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최대 270일 |
| 운영 주체 | 고용노동부·서민금융기관 | 고용보험공단 |
즉,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고용안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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